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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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성관계 하다 딱걸렸다…"승무원이 영상 유출"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 시각) 인도 매체 더프리프레스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구 스위스 항공)의 방콕-취리히 LX181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근처 주방 구역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행기 안에서 한 커플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조종실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포착한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만 표시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수 있는 영상을 따로 녹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승무원이 모바일 기기로 비디오를 녹화해 해당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공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항공사 변호인은 "명확한 동의 없이 사람들을 촬영하고 녹음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당사의 지침과 가치에 어긋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녹화하는 대신 승무원이 직접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영상을 녹화하고 유출한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행위(성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성행위한 커플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