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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