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역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급여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안 재상정 때 탄핵안이 가결되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돼 실제 직무정지에 들어갈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약 35억원이 집행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같은 날 오후 7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2일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잔여 예산이 127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161억원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30여억원을 사용한 셈이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는 각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문제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