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임 교육감 변호인 "직접 돈 받은 적 없고, 영장주의 위배" 무죄 주장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건 관련 당사자 A씨에게 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B씨 징역 3년, C씨 징역 2년, D씨 징역 1년, E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임 교육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