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난달 지정했다.
본회의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반대 33명·기권 38명으로 의결했는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표만 본 결정’이라며 비판했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반대표가 눈에 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하는데, 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 취지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들고 나왔던 이 대표 취임 후,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의 결론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언급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에서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