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감포항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60대 A씨를 1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내 진입해 8명 가운데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명은 모두 숨졌다. 1명은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