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지검장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이 지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올해 10월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건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 전날인 17일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24-12-10 18:52:51
기사수정 2024-12-10 18:52:50
기사수정 2024-12-10 18:52:50
檢 “헌재 인용 땐 즉시 직무 복귀”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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