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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檢 “헌재 인용 땐 즉시 직무 복귀”
(서울=뉴스1)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했다. 사진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2024.12.5/뉴스1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지검장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이 지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올해 10월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건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 전날인 17일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