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되레 “몸으로 때우겠다”고 협박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어 이를 악용하며 되레 큰소리 치는 일부 부도덕한 사업주들이 있다. 하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편에서 업주에게 철퇴를 내렸다.
앞선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퇴직금 4억2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5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A씨는 자녀의 학자금 지출로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고용노동청은 학원 운영과 연관이 없는 A씨 배우자·자녀 등에게 9억원의 돈이 이체된 사실, 재산 은닉을 위해 A씨가 형식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정황 등을 확인해 구속했다.
이성룡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알리고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한다. 진정은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고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