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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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배포안하면 "교권침해 아냐" 논란

전교조 광주지부 "부당한 판단" 반발

교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자 해당 교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원단체도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관내 모 중학교 A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을 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교사는 올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것을 파악해 시교육청에 신고했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성착취물을 학생이 삭제했고 배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부당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10월 개정된 내용이 아닌 이전 법을 위원회가 적용해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교조는 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제작 및 소지 행위만 하고 배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음'으로 돼 있지만, 개정 이후는 '제작 또는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함'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의 얼굴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 자체로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 여부나 배포의 여부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도 시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결정"이라며 "당사자의 불복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