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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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교제남 둔기로 폭행… ‘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

이혼한 전처와 만난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둔기로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후 11시쯤 전처가 거주하는 군산시 한 원룸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둔기를 이용해 전처의 남자 친구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를 빼앗기자 준비해온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렸다. 그의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친 B씨는 안간힘을 쓰며 원룸 밖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A씨는 그를 뒤쫓으려 했고 전처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붙잡고 매달리자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부인과 이혼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준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의도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폭행해 피해자에게 인지적 손상과 신체적 상해를 가해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될 정도의 큰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혼인 생활 중에도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