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이달 4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 경조금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 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 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 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