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직원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을 조기 도입하며 국가적 위기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각종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3일)로 늘어난다.
대우건설은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적 규정 외에 출산 축하 경조금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에 제공하던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더불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기간을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난임치료 휴가 확대 조기 도입
기사입력 2024-12-12 06:00:00
기사수정 2024-12-11 20:47:06
기사수정 2024-12-11 20:47:06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셋째 땐 500만원
출산휴가 1+1 신설 등 저출생 해결 동참
출산휴가 1+1 신설 등 저출생 해결 동참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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