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우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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