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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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이 특정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인데, 최 전 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다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그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