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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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여성 살해한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20년 지기’ 지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방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서증 조사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5시간 만인 다음날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버린 흉기는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B씨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 연고가 없던 A씨는 선원으로 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