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은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음식물에 위험 물질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13일, 마지막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들어오자 아세톤으로 적신 손수건으로 B씨의 코와 입을 막고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저항하는 B씨의 복부 부위를 여러차례 때렸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자신과 대화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