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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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처 새남친과 같이 있자 살해 시도한 30대

法 징역 5년
사진=뉴시스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둔기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처인 B씨와 지난 6월께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날도 서로 통화를 하던 중 B씨가 퉁명스레 대답하자 화가 난 A씨는 "지금 너희 둘이 같이 있지?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B씨가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을 부수며 집으로 침입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를 목격하자마자 챙겨온 둔기로 그의 어깨와 무릎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흉기로 B씨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지만 그는 다행히 도망쳤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리에 남아있던 B씨에게도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를 다쳤고, 그의 남자친구는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둔기 등을 준비해 이들을 살해하려 하고 상해를 가했기에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B씨의 남자친구는 극심한 피해로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됐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B씨 남자친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B씨와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