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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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폐지 및 연장,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만 긍정적”

“연구, 계속고용제도 장단점 근거 제시”
기준 나이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

정년폐지·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재고용만이 청년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연구가 발표됐고, 김기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부터 60세 이상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속 고용 제도별로 들여다보면 효과가 달랐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곳은 고령자 고용 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컸다. 동시에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영향 정도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고용만이 청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언급하며 “본 연구는 정년폐지 혹은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60세 이상인 장려금과 지원금 사업의 기준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이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8세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면 정년에 도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 간 형평성도 지적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받을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년제 미운용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돼 불필요한 정년제를 도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의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은 다른 문제이며 고령화는 이미 닥친 문제”라며 “(저출생과 비교해) 고령화 정책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