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대한항공 합병 후 공급 좌석 수 90%이상 유지해야”

슬롯·운수권 등 일부 시정조치안 수정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4년 만에 종료
마일리지 전환비율 늦어도 2년 내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유럽집행위원회(EC)·미국 법무부 등 14개국에서 끝나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전문 자문업체와 협업해 합리적인 양사 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마련한 뒤 내년 6월까지 공정위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고객에게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따라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면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해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방대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는 물론이고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