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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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멈췄다…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조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세 갈래로 나뉜다. 1·2심 법원은 딸과 아들 관련 학사·입시 부정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고, 감찰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 대표에게 형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신변 정리’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늦으면 16일 수감될 전망이다. 급박한 치료나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찰은 최대 3일까지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