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노 전 원장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지급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국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맞춰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형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