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를 위조한 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기업대출 담당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