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로부터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인 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모는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부모님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해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2주간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