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등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배치된 과정과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장실, 경비계 사무실의 3곳을 강제수사했다. 수사관들은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과천경찰서 K-1 소총 5정, 우발적 발포 때는?…“사후 보고 없었다”
특수단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과정과 현장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기동대 등을 이동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무전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서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군 병력의 청사 출입을 돕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설 2곳에는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200명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구속된 조 청장이 오후 10시41분 김준영 청장에게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목적으로 경찰 출동을 지시했고, 김 청장은 오후 10시44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에게 경력 배치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소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소총에 삽탄(실탄을 넣은 탄알집을 소총에 꽂은 상태)을 하지 않고, 탄알을 별도의 탄통에 담아 옮겨왔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장에 갖고 간 K-1 소총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과천서에서 보관 중이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발적으로 시민과 충돌하거나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발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은 방패와 무전기 등 기본 장비만 챙긴 상태였다.
◆ 우종수 국수본부장, 지난해 3월 尹이 임명…남부청장은 부임 4개월 만에 ‘조사’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과천서 경찰관 일부가 K-1 소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은 도경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K-1 소총 삽탄이나 발포 등에 대해선 “(무기류 사용에 관한) 관리체계가 엄격한 만큼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조항을 대지는 못했다.
현재 특수단장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우 단장은 지난해 3월 국수본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일한 바 있다. 정순신 내정자가 낙마한 뒤 한 달여의 공백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당사자이다.
올해 8월 경기남부청에 부임한 김 청장은 이달 11일 특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남부청장 외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