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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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사상 초유 사태

“증거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