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 유튜버 신고로 검거

미성년 여성을 미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기려 했던 20대가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 여성의 나이와 신체,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성매매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 한 남성이 성 매수를 원한다고 답했고 A씨는 이 남성과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와 있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알고 보니 A씨의 게시글에 연락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사건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로,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성매매 의도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