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에 올릴 현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무속인 A씨는 2022년 8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점집을 찾은 B씨 등 3명으로부터 1년간 25차례에 걸쳐 1억5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과 분양사 투자를 한다며 2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