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 보장성 보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방안’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연령대 평균(200만원)의 2.5배에 달하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으로 요양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로 자산 상실이나 생활고 등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수요도 크다고 전했다.
호주와 미국, 일본은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으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했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사회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에 보장성 보험 허용해야”… 보험硏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대비”
기사입력 2024-12-15 19:20:55
기사수정 2024-12-15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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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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