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강제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52)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볼 때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허용된 2시간의 TV 시청 제한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강요하며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을 허용하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B군이 5세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이 시작됐으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구속기소와 더불어 친권 상실 청구까지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후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다시 수감됐다.
A씨의 아동학대 및 관련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