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장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 측은 “조작이나 허위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