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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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사업 정상화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

내년 3월20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해야…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 결정
피자헛 홈페이지 캡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으로 중단됐던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가 16일 다시 개시됐다. 서울행정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피자헛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이며, 법원이 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이어진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의 유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한국피자헛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1일까지도 회사와 채권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 9월 내려짐에 따라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로 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절차 기간 법원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수익 개선에 나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액 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당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국 330여개 피자헛 매장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라며 “기업회생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