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온라인 할인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4억
대리점들의 가격 할인을 막다가 온라인 판매까지 금지한 파세코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방용 가전 등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중견기업인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임의로 정해 이보다 낮게 판 대리점에 공급 중단·제품 회수·거래 종료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대리점 3곳에 불이익을 주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밸류업 지수’에 KB·하나금융 등 5곳 추가
한국거래소는 16일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주 내로 3000억원 규모로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1차 펀드에 이은 조치다. 이 펀드는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및 구성 종목,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등에 투자하는 민간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영된다. 거래소는 아울러 지난 11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에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특별변경을 심의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 코픽스 0.02%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보다 0.02%포인트 낮은 연 3.35%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53%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74∼6.14%로 낮아진다. 우리은행의 변동금리(6개월) 역시 5.27∼6.47%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