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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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코인거래소 자산 반환 개시 [코인 브리핑]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폐업’을 선택한 거래소들의 이용자 자산 반환이 16일 시작됐다. 폐업 거래소에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맡긴 이들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메일을 보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반환 신청을 받는 거래소는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5곳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재단은 추가로 폐업한 3개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자산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총 8곳의 이용자 자산 반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자는 재단(return@kdapf.org)에 메일을 보내 예치금과 자산을 조회한 뒤 반환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자산이 반환된다. 내년 1월부터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비원화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고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원화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보관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비원화 거래소의 예치금 입금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입출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막혔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 이전에 수령해 보관해 온 예치금이 반환 대상이 된다. 재단은 이에 따라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7곳의 예치금 약 2억원을 맡게 된다.

 

재단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의 출연으로 지난 9월26일 설립됐다. 김재진 이사장은 “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및 종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자산 이전 개시는 그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