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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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대 비리’ 남양유업 前 회장 구속기소

홍원식 전 회장…거래업체 ‘리베이트’ 받아
친인척 계약·취업 특혜 주고 생활비 챙겨줘
“코로나 예방” 허위광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전 연구소장 A씨도 구속기소 됐고, 대표이사·부문장 등 전 간부 3명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간 업체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4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은) 과거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 휴대폰을 강에 버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암장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 콘도를 개인 별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을 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해 다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상장기업의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