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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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심은 무죄… 조만간 심리 전망
李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2심 사건을 접수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배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올해 7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대표는 13일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17일 열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밝힐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각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