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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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

주민 반대 이유 市 증설 불허에
도행정심판위 한전 손 들어줘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전이 수도권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행심위의 결정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6월까지 기존 변전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하고, 확보한 여유 부지에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은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동서울변환소 증설이 불가능해지면 당초 계획의 절반인 4GW의 전기만 옮기게 된다. 무엇보다 같은 시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은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하남시는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다’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한전 사업안을 불허 처분했다.

 

한전은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전자파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일 뿐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지속했다. 한전은 최근 동서울변전소를 일반 사무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사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전KPS, 한전KDN 등 6개 기관, 120명이 근무하며 전자파의 무해성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심판 결정 후 한국전력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