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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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거부권 신경전…여 "李 섭정 체제 아냐" 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법적인 권한이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국정 혼란 극복을 위해 그 발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을 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며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 대표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한 권한 행사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선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을 견제함으로 인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 총리와 내각은 중립적으로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