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