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0.05∼0.10%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 전체로 연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도 연말 매출세액 공제로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2월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50%에서 0.40%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 0.10%포인트씩 낮아진다.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4만6000개는 평균 8.7% 부담을 덜고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결제대행업체(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 경감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매출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카드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대 12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에 달해 최대 27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금융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해 3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빼놓지 않고 가맹점 대상 수수료가 인하된 데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해서 인하함에 따라 신용판매 부문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제도 유지가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는 6년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재산정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