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년간 포항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카드 값 내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피해금액 약 1억8000여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융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