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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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軍 지휘부 전원 구속… ‘내란 수괴’ 겨누는 檢 [‘尹 탄핵’ 가결 이후]

檢 특수본,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군사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로 수사 속도
국무위원·현장 지휘관·계엄군 등 해당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의견 많아

법사위선 朴법무 등 휴대폰 교체 의혹
군인권센터 “707특임단원들 강제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거론된 군 지휘부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한편, 내란의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로 수사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주도권 경쟁 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왼쪽)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최상수 기자

특수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의 명의로 작성된 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제2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육군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하며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총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포기했다.

 

박 총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이 내란 혐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과 단순관여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부화수행?단순관여자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5분간 진행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현장 지휘관과 군인들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무위원들이 안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도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를 (국무위원과) 공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세계일보 취재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윤 대통령으로부터 “잠깐 봅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박 장관은 포고령 내용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오후 8시30분쯤 도착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박 장관이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전날까지 국무위원 8명을 조사한 상황이다.

 

한편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였던 박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근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공인인증서, 사진 등을 다른 기기로 옮긴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군인권센터는 군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4일부터 이날까지 강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도 제출토록 하는 등 2주간 군부대에 사실상 감금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17일 공개했다.

 


조희연·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