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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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 안 해… 헌재 “2025년 4월 내 결론? 해봐야 안다” [‘尹 탄핵’ 가결 이후]

인편·특송·전자문서 ‘송달 미확인’
계속 ‘폐문 부재’땐 헌재법 따라
재판부가 ‘송달 간주’ 결정할 수도
6인 헌재 심판 놓고 “내부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그건 해봐야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 사건접수 및 기일통지, 의견·출석 요구서 등을 모두 발송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대통령), 관계기관인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관련 서류를 보낸 것인데 윤 대통령만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헌재 관계자가 인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관이 이를 받았지만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는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 특송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송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헌재는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으로도 비서실에 서류를 송달했는데 이 역시 송달을 확인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끝내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구할 우려가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법(78조)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공보관도 이날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발송송달 등 제도가 있다”며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6인이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헌재는 대외적으로 재판관 6명의 심리와 변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헌재의 심리정족수를 정한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고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관 6명이 “재판부는 효력정지 처분이 이진숙 탄핵심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