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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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보다 일시적 국지적 소란에 가까워”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서 “국가 정상화 내걸어 목적범인 내란죄 되기 어렵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연합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내란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며 이번 계엄은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봤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현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소유는 된다”고 홍 시장은 말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는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을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홍 시장은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