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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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8·12·13단지, 최고 49층 8500세대로… 당산엔 ‘랜드마크’ [오늘, 특별시]

정비계획안, 市 도계위서 ‘가결’
용적률 300%↓… 도로 폭 넓혀
한강변 당산1구역엔 열린 단지
창동상아1차·쌍문한양1차 포함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49층의 8500여세대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엔 737세대 ‘랜드마크’ 단지가 생긴다. 이들 단지를 포함, 서울시내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구역 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안들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목동 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각각 수정 가결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한 목동 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조감도)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로 재탄생한다.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확폭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목동로변에는 녹지를 둬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했다. 단지 서측의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한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변신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와 남측 도로(목동로3길), 서측 도로(목동동로2길), 동측 도로(목동동로4길) 폭을 각각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계남초등학교 주변엔 소공원을 설치하고 세대 수 증가를 고려, 유치원용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목동 13단지 정비구역(조감도)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가 들어선다. 마찬가지로 북측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대상지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목동동로6길·목동로3길)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당산 1구역으로도 불리는 ‘당산동 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조감도)도 전날 수정 가결됐다.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상지는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영등포구 신속통합기획 첫 사례로, 한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와 높이를 계획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며, 주동엔 특화 디자인 도입한다.

 

이 밖에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성북구 ‘석관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창동상아1차와 쌍문한양1차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 일반 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전날 수권분과위에서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과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9곳이다. 이번 가결로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1월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