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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