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난 지 2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16일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