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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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사업 땅작업 구실로 27억 가로챈 60대 징역 5년 [사건수첩]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8일 지역주택사업 토지 매입 작업을 구실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범어동과 수성동3가 일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주겠다며 대구와 서울에 있는 건설사에 접근해 총 27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데다 그 피해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조합원 갈등을 조장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