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대설,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녹지 않은 등 현장 접근이 어려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시일이 걸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이 기간 대설,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폭설 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2024-12-19 06:00:00
기사수정 2024-12-19 00:17:54
기사수정 2024-12-19 00:17:54
용인·평택·음성 등 복구비 국비 전환
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등 감면도
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등 감면도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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