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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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보장 ‘골수 검사’ 가이드라인 세워야”

‘간호사도 검사 가능’ 대법 판단에
백혈병환우회 우려… 의협도 반발
“2025년 간호법 시행… 신중한 논의를”

골수 검사는 의사만 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이번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 검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상황이라서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모습. 뉴스1

환우회는 올해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였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엔 반대가 49.4%로 찬성(39.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다.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했다.

환우회는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2018년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현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사·간호사 간 입장차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이에 환자 안전과 의료진 부담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