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천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천발·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후부터는 별도의 비상 대기 없이 평소처럼 부대를 정상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출동 전후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으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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